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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총리 직무권한은 고무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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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총리 직무권한은 고무줄인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1.0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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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마음대로 줬다 빼었다...일개 회사도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말로 하는 것은 필요 없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청와대는 "朴대통령이 총리에 권한을 드렸다며, 김병준 국무총리가 국정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많은  시민은 "일개 회사 조직도 각자의 직무권한 규정이 있는데, 한나라 총리의 권한을 말로 대통령이 주었다 빼았았다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 했다.  

국무총리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다. 대통령이 필요하면 줬다 필요 없으면 뺏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고무줄 같이 권한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 최순실로 인해 두번째 사과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주겠다고 청와대는 밝혔으나 총리권한을 고무줄 처럼 늘렸다 줄였다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다.
 
헌법 제86조 2항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제87조 제3항에는 국무위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제88조에는 정부에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며, 제89조에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94조에 행정각부의 장 임명 제청권을 가지며,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권한을 빼앗아 행사할 경우 꼭두각시 노릇에 불과한 것이 총리다. 청와대는 4일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의 권한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발령 전에 김 내정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권한을 드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서 김 내정자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 "어제 총리 후보자가 그런(책임총리)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것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연히 총리 내정자가 장관 임명제청이나 (각료를) 물러나게 하는 그런 모든 권한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면서 "총리가 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가 되면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며 "경제ㆍ사회 정책은 제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 부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게 맡겨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한 시민은 “그러면 여태까지 대통령이 월권을 행사했다는 이야기냐? 궁지에 몰리니까 모든 권한을 다주겠다는 것은 ‘정말로 다급하긴 다급한 모양’이라며, 정국이 안정되면 또 빼앗아 갈 권한이라면 아예 끝까지 쥐고 가라”고 비아냥 섞인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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