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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족쇄 P2P대출 시장, 업계 가이드라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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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족쇄 P2P대출 시장, 업계 가이드라인 반발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6.11.04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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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한도 너무 적고, 선대출 불가에 업계는 볼멘 소리

[소비라이프 / 이명훈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2일 발표한 P2P(개인대 개인) 금융 가이드라인에 대해 업계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투자자 한도 제한을 비롯한 선대출도 사실상 불허해 P2P업체가 직접 P2P대출 투자자로 나설 수 없도록 차단했다. 더불어 P2P 업체가 투자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하고 신탁하도록 했다. P2P 업체가 중개업에만 집중하라는 취지다.

 
또 P2P 업체는 누적 대출액과 대출잔액, 연체율 등을 매달 공시해야 한다. 차입자의 신용도와 자산부채 현황, 소득이나 직장정보, 연체기록, 대출목적과 상환계획 등 투자정보도 비교 공시항목이다. 여기에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이행 의무도 부과됐다. 만일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계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부수·부대 업무가 제한된다.

P2P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다음 달부터 P2P 투자시 한 업체당 투자 한도가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1회 투자 한도는 500만원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라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이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투자자는 한 P2P 업체 당 최대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건당 투자금 한도도 2000만원으로 정했다.

법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는 상당수준의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투자한도를 두지 않았다. 법인투자자나 전문투자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지 1년이 지나고,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소득액이 1억원 또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인 이들로 정했다.

그렇지만 업계의 불만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P2P업계에 투자한 금액 중 60%가 1천만원 이상 투자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한도가 너무 적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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