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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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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할 수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1.03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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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공석 국무총리로 경제부총리가 대행할 경우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임종룡 부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로서는 성사될 가능성이 높은 유력한 시나리오다.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 직무가 정지되고, 2인자인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황교안 국무총리 역시 사의를 표한 상태이고, 후임 국무총리인 김병준 총리가 내정됐다고 하지만 야당이 강력 반발하여 여소야대 정국에서 선임은 불가능 하다고 보여진다. 

그럴  경우 3인자인 임종룡 기획재경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그러면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졸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하게 된다. 

▲ 아직 미지수이지만 금융위원장에서 부총리, 부총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지 모르는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
만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의로 하야하게 되면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다, 그러면 60일 이내에 임기 5년의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 임종룡 기획재경부장관 후보 경력 >
 
2016.11.2 기획재경부장관 겸 경제부총리(후보)
2015.03 제5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2013.06 ~ 2015.02 NH농협금융지주 회장
2014.05 ~ 2014.06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11.09 ~ 2013.02 국무총리실 실장
2010.04 ~ 2011.08 기획재정부 제1차관
2009.09 ~ 2010.04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2009 ~ 2010.04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경제비서관
2008.07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실장
2007.04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국장
2006.11 ~ 2007.03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심의관
2004.05 ~ 2006.10 주영국대사관 영사
-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과장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과장
1980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그러나 야당이 역풍을 감내하며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경우, 국회 재적 의원 150명 이상의 발의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다. 야권 171석(민주당 121, 국민의당 38, 정의당 6, 야권 성향 무소속 6)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의원들이 가담하면 탄핵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재로 탄핵심판이 넘어가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재의 판결이 나기까지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을 누가 할지는 셈이 아주 복잡해진다. 공동으로 정권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는 것도 모양세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김병준 총리 내정자가 국회인준을 받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3인자인 경제부총리인 임종룡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해야 한다.
 
임종룡 부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던 못하던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 임종룡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졸지에 금융위원장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가상 시나리오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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