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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한 업체당 천만원이상 투자안돼요”....소비자 투자 전 가이드라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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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 “한 업체당 천만원이상 투자안돼요”....소비자 투자 전 가이드라인 확인 필요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1.02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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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업체 금융기관아냐, 투자금 중 원리금 손실 가능성 있어” 소비자주의 요구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P2P 대출 잔액이 지난 3월 724억원에서 9월 2,08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P2P대출 시장이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P2P 대출의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해외 P2P 대출시장의 경우,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부정대출 및 횡령 등의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P2P대출이란 일종의 크라우드펀딩으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들끼리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대출서비스다.

이에 2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P2P대출과 관련하여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고객자산 분리 관리 등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금감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및 위험감수 능력 등에 따라 차등적인 한도가 설정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1개 P2P업체 기준으로, 동일차입자에 대해 5백만원, 총 누적금액 1천만원으로 제한되며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는 동기준으로 동일차업자에 대해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범인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투자한도가 없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에 P2P업체가 투자금을 보관, 예탁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여 업체의 사기, 횡령 등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투자자 제공 정보에 있어서도 업체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토록 규정하고. 제공 전 관련사항 확인의무를 P2P 업체에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하주식 서민금융과장은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만을 마련한 것”이라며 “P2P 업체는 금융회사가 아니며, 차입자 상황에 따라 연체 등 회수가 어려워질 경우 투자자가 제공한 자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예고 후 시행되며 기존 P2P업체들에게는 사업 정비를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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