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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낸 양도소득세 4월 말까지 돌려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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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낸 양도소득세 4월 말까지 돌려 줘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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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 _골드키에셋(주)대표이사

최근 국세청이 ‘생활공감 세정’의 하나로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돌려주고 있다. 지난 해 12월 세법이 바뀜에 따라 이를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환급에 나서고 있다. 납세자가 양도세를 돌려받기 위해선 오는 5월 확정신고를 해 8월말께나 받을 수 있으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경정청구나 신고 없이 4월말까지 환급해준다는 게 국세청 방침이다. 약 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되돌려주는 양도세관련 대상 부동산은 주로 땅이 해당된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커짐에 따라 이뤄진다. 또 비사업용 땅(수용분) 중과제외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됨에 따라서도 환급받게 된다. 8년 자경농지가 수용 됐을 때 감면소득계산방식 보완으로도 돌려받는 세금이 생긴다. 이미 낸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 사람도 돌려받는다. 땅 수용 때 양도세 감면(10~20%)을 받지 못한 사람 또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환급절차는 간단하다. 납세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국세청이 확인해서 빨리 돌려준다. 환급대상자 해당여부 및 세액은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4월말까지 알려준다.

세무서에 계좌개설신고가 돼 있는 사람은 해당계좌에 돈을 넣어주고 신고가 없는 사람은 주소지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보내준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는 사람은 우체국에 가서 현금으로 찾으면 된다.

 

‘보이스 피싱’ 조심해야

이 때 조심해야할 점이 있다. 바로 ‘보이스 피싱(Voice-Phishing)’이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는 어떤 경우에도 ARS(자동응답장치)나 금융기관의 ATM(현금입출금기)을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4월말까지 이뤄질 세금환급금 지급유형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환급=이 모씨는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밭을 지난해 팔았다. 세금계산 때 밭을 팔고 받은 돈 중 감면한도인 1억 원은 과세대상에서 빼고 이를 넘는 113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했다. 2008년 양도 분부터 소급적용함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감면한도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서면서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주소지세무서가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 결과 많이 낸 세금과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까지 합쳐 약 1176만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

▣ 비사업용 땅 양도세 중과 제외 요건 확대에 따른 환급=박 모씨는 7년간 갖고 있던 대지가 지난해 수용 당했다. 대지가 비사업용 땅에 해당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다 60%란 높은 세율까지 적용돼 1448만원의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2008년 양도 분부터의 소급적용으로 비사업용 땅 양도세 중과제외 대상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전 취득 땅에서 5년 전 취득한 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세금을 돌려 받는다. 박 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더하고 60%의 세율을 기본세율 15%로 다시 계산해 많이 낸 양도세와 환급가산금 약 1272만원을 되돌려 받는다.

▣ 8년 자경농지 수용 때의 감면소득계산방식 보완에 따른 환급=도시지역 내 8년 이상 농사를 지은 땅이 수용될 때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던 것이 2008년부터는 보상금을 받을 때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돌려받는 세금이 생긴다.

 

▣ 이미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에 따른 환급=정 모씨는 1993년 11월 토지초과이득세 2325만원을 낸 땅을 2003년 팔고 이미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빼지 않고 5126만원의 양도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이미 낸 토지초과이득세(2325만원) 납부내역을 확인, 필요경비에 넣어 직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많이 낸 양도세와 이자성격의 환급가산금 을 되돌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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