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수수료 갑질 비자카드, 절박한 카드사들 공정위 제소
상태바
수수료 갑질 비자카드, 절박한 카드사들 공정위 제소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6.11.02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인상 철회 요구, 비자카드 불매운동 움직임

[소비라이프 / 이명훈 기자] 지난 5월에 불거진 국제 카드사인 미국 비자(VISA)의 ‘수수료 갑질’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비자(VISA)는 지난 4월 28일 사전 협의도 없이 인터넷상으로 보낸 뉴스레터를 통해 아·태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한국만 해외이용(결제)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 비자 결제망을 이용하는 데 대해 지불해야 하는 해외이용 수수료율은 내년 1월부터 1.0%에서 1.1%로 올라갈 예정이다. 수수료는 해외이용수수료 1%->1.1%, 해외매입수수료 0.1%->0.2%,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0.25달러->0.50달러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울러 국내 카드사의 분담금을 현행 신용카드 0.195%, 직불ㆍ선불카드 0.165%를 일률적으로 0.22%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비자의 수수료 인상 추진에 대해 “국제 수수료가 올라가면 최근 수익성 악화로 소비자 부가 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있는 국내 카드사들은 수수료 증가분을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비자는 국내 결제 인프라가 없음에도 비자 로고가 있는 국내외 겸용카드의 국내 이용분에 대해 0.04%의 브랜드 수수료로 연간 1000억원 대의 돈을 손쉽게 벌어가고 있다”며 “수수료 인상을 즉각적으로 철회하지 않으면 국내 소비자들이 뭉쳐 비자카드 불매운동이라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8개 전업카드사대표단(신한, KB국민, 삼성, 현대, 롯데, 우리, 하나, BC)은 지난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비자 본사를 항의 방문해 비자측에 인상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비자측은 카드업계의 항의서한에 대해 여신금융협회장 앞으로 보낸 답신에서 “오는 10월부터 국제거래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아울러 “다만 국제거래수수료 가운데 소비자가 부담하는 해외이용수수료율 인상은 시행을 2.5개월 늦춰 내년부터 인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자와의 계약서상에 수수료는 비자가 일방적으로 정해 카드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사실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힘들다. 분명 불평등한 계약이지만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외 지급결제시장에서 비자가 절대 강자이기 때문에 비자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결국 국내 카드업계는 최후의 항의수단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택했다. 지난 2010년 비자카드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했던 전력이 있는 비씨카드가 가장 먼저 앞장섰다. 이어 신한 등 나머지 카드사들도 잇따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제소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국제 지급결제시장에 공정거래법의 잣대를 갖다 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자칫 한미간에 통상마찰을 불러올 소지도 있다. 또한 기업간 개별 계약사항을 두고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 등이 나서서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모양새가 미국기업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계약관계에서는 일방적 통보가 당연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당시 비씨카드가 비자를 상대로 첫 제소를 취하한 이후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매달 5만달러씩 비자에 내고 있다는 것을 카드사들도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공정위 제소는 향후 위약금 문제와 한·미 FTA마찰 위험, 담합 논란까지 안고가는 상황이어서 카드사들이 물러설 수 없다는 절박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이번 기회로 중국의 유니온페이, 일본의 JCB처럼 카드사들이 비자의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자체 카드결제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