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통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면 당뇨병, 고혈압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유무를 미리 보험회사에 알리고 심사를 받은 후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수술, 입원 등의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1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소비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들을 공시 하였다.
금감원은 현재 소비자들이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 유병자보험을 활용할 것을 권고 했다.
실제로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은 2016.10월 기준으로 32개 보험회사에서 52개의 유형이 판매되고 있다.
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 보험, 고혈압․당뇨병 등 특화보험, 무심사 보험으로 나뉘어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비교해 선택이 가능하다.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2년 이내(암의 경우 5년) 입원․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으로 “▲▲ 간편가입 건강보험”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가입요건에 충족한 소비자들에게 질병종류와 관계없이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고혈압․당뇨병 등 특화보험은 “▲▲ 실버암보험” 혹은 “▲▲ 3대 질병 보장보험”등의 명칭으로 판매되는 유병자보험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의 치료병력에 대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에서 면제되며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증 등 특정 질병으로 진단되거나 사망한 경우 보장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유병자들에게 활용하기를 권고한 보험 중 무심사보험은 질병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사망보장 보험으로 사망 시 통상 1~3천만원 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유병자보험은 유병자들의 보험 가입을 요이하기 위해 가입요건은 완화된 반면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아 건강한 이들에게 부적절하다”며 “유병자 보험이 5~10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여 갱신형을 판매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