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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상계, 보험료할증 수단으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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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상계, 보험료할증 수단으로 악용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0.2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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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해 소비자민원 줄여야...보험연구원 세미나 개최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100:0은 없어요!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고, 이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보험사의 보험료할증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경 직장인 김모씨(56세, 남, 서울)는 퇴근길에 접촉사고가 났다. 종로구 원남동 로터리에서 좌회전 하려고 2차로로 회전하던 중 1차로로 가던 차량이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김씨 차 뒷바퀴 휀다를 받았다. 1차로 운전자도 자기가 딴 생각을 하다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100%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였다.
 
김씨는 자신의 과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100:0으로 처리될 줄 알았다. 그러나 상대방 보험사도 아닌 김씨의 보험사 보상직원은 10%정도 과실을 잡아야 한다고 연락해와 황당했다. 보상직원 왠만해서는 100:0은 없다고 말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보상직원끼리 상호 업무편의를 봐주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으로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모습
 
매년 급증하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에 대한 소비자불만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보험연구원은 어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자동차보험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연구위원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토론으로 이어졌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와 수정요소 적용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실상계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실비율 분쟁 증가는 분쟁조정 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과실상계제도에 대한 신뢰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정요소가 정의하는 과실비율의 객관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수정요소 적용 개수 제한이 필요하다"며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현행 제도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하지만, 보상실무자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보험료 할인할증의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실무자 업무처리상 상대방 보상직원과 협상으로 정하는 나쁜 관행 때문에 소비자만 피해 보는 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구상금분쟁심의 위원회 운영도 형식적이고 소비자신뢰도 부족해 유명무실하다며, 이의 개선도 필요하고, 보험료 할증제도의 전면 수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도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연행 대표는 개선방안으로 “ 유형별로 더욱 세분화하고 전산화시켜 과실비율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산화 하자”고 추가적인 제안하였다.
 
이어 박종화 손보협회 상무, 전선선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박성원 변호사, 김일태 금감원 특수보험팀장, 문홍주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토론자로 나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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