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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제보하고 포상금 챙겨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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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제보하고 포상금 챙겨가자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0.2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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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000여만원 지급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최근 FX 마진거래 등 금융기법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26일 금감원은 제보자 10명에게 5,6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를 시행해 제보자에 한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는 유사수신, 불법고금리 등 불법금융행위 신고 내용의 정확성, 피해규모, 수사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건당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신고내용의 중요도 등에 따른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 적극, 일반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각 유형은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등과 신고내용 건수, 관련내용의 홍보 및 수사 협조 등으로 가점요소를 감안하여 분류된다.
 
포상금은 '우수'에 속한 제보자의 경우 1,000만원, '적극'의 경우 5백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일반'으로 분류되면 2백만원이 수여되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도입후 3개월동안 지급선정에 있어서 수사 및 검거 실적이 인정된 10명의 유사수신 업체 제보자에 대해 총 5,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가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 등 신고활성화 및 피해확산 방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감원의 김상록 팀장은 “불법금융 파파라치제도와 더불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신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는 검,경 등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활동을 이어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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