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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전국의료생협워크숍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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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연 전국의료생협워크숍 성황리 개최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0.2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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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법 개정시행 대응방안 토론....21일부터 1박2일간 천안에서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한소연 전국의료생협 워크숍이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1박2일간 100여명의 조합 이사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은 공정위 생협법 담당 사무관이 나와 법령개벙에 대한 해설과 국민건강보험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의 이윤학 팀장이 2017년 의료생협관리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

▲ 2016년 추계 한소연 전국의료생협 워크숍 개최 모습

하지만,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사랑나무협동조합 허신복 이사장은 "공정위의 설립동의자에 대한 유권해석이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의 담당자의 해석대로라면,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중소서민과 노인들은 출자금 5만원을 납입하지 못해 가입을 포기 할 것”이라며, 이럴경우 대부분의 생협들은 조만간 폐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공정위와 건보공단 이외에도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가 김영란법에 대해 강의를 하였고, 노무법인 한강의 유영성 공인노무사, 정진회계사무소의 이규동 공인회계사가 참여하여 조합운영의 전문지식을 전달하였고, 지역 분회별 분임토의도 늦게까지 이어졌다.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은 " 어려운때 일수록 뭉쳐야 한다며, 전국의 의료생협등이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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