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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표준약관 제정, 직구불만 소비자 진화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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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표준약관 제정, 직구불만 소비자 진화작전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10.25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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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 구매대행 등 3가지로 분류되어 약관제정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2011년 이래로 5년간 해외구매 이용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해외구매 이용건수가 1500만여건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해외직구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재화 등 해외구매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소비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구매 이용자 불만건수를 살펴보면 배송지연, 오배송, 분실로 인한 불만이 다른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유형보다 월등이 높았으며 해당유형의 피해건수가 14년 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취소/환불 지연 및 거부, 제품불량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외구매와 관련하여 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 등 총 3가지 유형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배송대행 표준약관에는 운송현황의 게시 및 통지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배송대행계약의 청약철회는 배송대행지에서 이용자의 국내수령 장소로 발송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의 경우 위임형 구매대행업자의 업무범위를 세분하여 규정하여 이용자가 위임형 구매대행업자에게 위임하는 업무 내용을 명확히 알고 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제정되었다.
 
해당 유형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 수수료 지급 전 예상 비용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구매대행업자와 해외사업자간 매매계약 체결전에 대행계약의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비용 전액 이용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쇼핑몰형 구매대행은 법적성질이 매매계약으로 전상법상의 청약철회 관련조항의 내용들이 표준약과 규정으로 제정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법상 청약철회 관련조항을 보면 이용자는 상품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이용자가 청약철회를 하여 반품할 경우 관련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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