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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될까?..'국세청 홈덱스'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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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 될까?..'국세청 홈덱스'에서 확인 가능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0.20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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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덱스에서 오늘 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예상액 예측 가능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오늘(20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개시되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9월까지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팁과 공제한도 등을 제시해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 (사진: 국세청 홈덱스)

국세청 홈택스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뒤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는 물론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과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연말까지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예상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공제하며 직불카드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한다. 따라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인 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한도를 넘었을 때는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유리하다.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일시 납입액도 공제가 가능하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근로자별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한편 국세청은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을 연말정산 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되는 모바일 서비스는 총급여, 결정세액, 세금 및 납부세액 등 2013년~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내역을 제공한다. 모바일 서비스는 누구나 회원가입 가능하며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세청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한 뒤 이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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