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조나트륨과 비타민C가 함유된 제품은 없다고 밝혀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감기약에 들어 있는 특정 방부제가 비타민 C를 함께 복욕하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함께 함유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감기약 먹은 후 비타민C 함께 복용하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보존제로 사용되는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함께 함유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식양처는 일반적으로 액상상태에서 벤조산나트륨이 비타민C와 함께 함유된 경우 두 물질이 반응하여 미량의 벤젠을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반응을 위해서는 일정시간과 액상 중 존재하는 미네랄 등 촉매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식양처는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C를 동시에 각각 복용하는 경우라도 위장에서 소화 흡수되어 벤조산나트륨과 비타민 C가 장시간 반응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내에서 벤젠이 생성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국내·외에서 보고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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