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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저축은행사칭 홈페이지 개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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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저축은행사칭 홈페이지 개설까지?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0.18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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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저축은행 사이트 개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사례 발생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발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상단 사칭 사이트, 하단 진짜 사이트
, 폐쇄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개설한 사이트로 인해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우리금융지주의 로고를 도용,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해당기관의 자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상품을 소개하고 보증료 등을 빌미삼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된 대출권유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하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이어 대출을 문의하는 소비자가 있을시, 홈페이지 등을 소개하는 동시에 대출절차상 저신용자들의 보증을 위해 선입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영업 중인 유명 저축은행의 실제홈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놓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하여 대출권유자의 재직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의 우리금융저축은행은 14년에 매각되어 NH저축은행으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부산에 소재한 우리저축은행은 실제로 존재하는 저축은행으로 우리금융지주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전화등 유선 상으로 대출을 권유 받는 경우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에서 제도권 금융회사를 확인한 후 해당사이트나 114을 통해 얻은 해당금융회사 대표전화로 직접 문의, 직원의 재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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