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공짜’가면 쓴 바가지 상술
상태바
‘공짜’가면 쓴 바가지 상술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4.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은 몸이 자산이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다른 건 몰라도 내 건강만큼은 꼭 지키려는 이들이 많다.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이나 새로 개발되는 약품들은 건강관리에 민감한 현대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문제는 이런 건강보조식품이나 약품들이 소비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상술로 얼룩져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품비용은 소비자 몫

최근 무료로 ‘건강식품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말로 제품을 받아보도록 한 뒤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대학생 A씨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새로 나온 건강보조식품이 있는데 테스트요원을 뽑는다는 것. 일반소비자들의 반응을 보고 시장에 내놓을 것이라 무작위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공짜로 건강보조식품을 보내주면 시험을 해보면 되고 택배비만 내면 된다는 얘기였다. 한 번 사려면 최소 몇 만원에서 십 만 원이 넘게 드는 건강보조식품을 택배비 몇 천원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괜찮아 보였다.

약속한 날에 온 제품을 뜯어본 A씨는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약속했던 시험용 제품에 추가로 정품이 들어있었고 40만원이 넘는 청구서도 있었다. 깜짝 놀라 해당업체로 전화를 걸어보니 정품을 살 뜻이 없으면 돌려주면 된다고 했다.

반품비는 ‘소비자 부담’이라고 했다. 청구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의심 없이 배송된 모든 제품이 시험용이라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분명 먹은 양만큼의 대금을 청구했을 것이다.

공짜제품 거절하는 게 속지않는 요령

소비자 동의 없이 정품을 보내는 건 소비자 실수로 계약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교묘한 방법이다. 더욱이 살 뜻이 없어 계약을 하지 않으려 해도 소비자가 택배비를 내야 한다는 건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상술엔 일단 소비자들이 속지 않는 게 최선이다. 테스트용은 사용하고 필요 없는 제품을 다시 보내면 그만이긴 하나 반품으로 들이는 수고와 비용은 소비자 몫이다.

청구서를 제때 보지 못하거나 무심코 지나쳐버리면 필요 없는 제품 대금을 어쩔 수 없이 떠안게 된다. 대금이 청구된 제품을 모르고 뜯었거나 썼을 땐 위약금을 물어야 하므로 되도록이면 공짜로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면 거절하는 게 요령이다.

방문판매원 권해도 제품 뜯지 말아야

주부 B씨는 방문판매원 권유로 수 십 만원을 호가하는 건강식품을 사기로 계약했다. 방문판매원은 상자를 그 자리에서 열은 뒤 한 개를 뜯어서 먹어보게 했다.

판매원이 돌아가고 사흘 뒤 B씨는 지나치게 비싼 건강식품 대금을 낼 게 부담스러워 청약철회를 요구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인정된다. 하지만 업체에선 상품을 개봉했고 상자도 없으며, 한 개를 먹었으므로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방문판매 때 주의할 점은 신중히 생각하고 뜯어봐야 한다는 것. 개봉된 제품은 반품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안에 청약 철회할 수 있다고 해도 상품이 개봉돼 가치가 떨어졌을 땐 위약금을 물어야하거나 반품을 거절당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원이 뜯어보라고 권해도 그 물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뜯지 말아야 한다. 방문판매원 말에 많은 소비자들이 현혹되기 쉬워 그 순간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살 땐 정말 필요한 것 같지만 판매원이 돌아가고 난 뒤 내야할 돈을 생각하면 후회하게 되는 일이 더러 생긴다. 제품을 뜯기 전이면 14일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 고민스러우면 개봉하지 말고 심사숙고한 뒤 결정하는 게 현명하다.

노인, 새내기 직장인·학생 등 피해 속출

어르신 C씨는 경로당 행사 때 공짜라고 하는 홍삼을 1상자 받아왔다. 며칠 뒤 집으로 홍삼 값을 내라는 청구서가 날라왔다. 그는 4분의 1쯤을 먹었고 남은 제품을 돌려주려니 먹은 만큼의 대금을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또 다른 어르신 D씨는 당뇨병에 효과 있다는 건강식품을 판매원 말만 듣고 샀다. 하지만 한 달을 먹어도 효과가 없어 해당업체에 항의했다. 업체관계자는 “조금 더 먹어보라”는 말만 할 뿐이었다.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대학신입생들도 주된 피해대상이다. 대부분 다이어트나 피부미용의 효과가 있다고 설득, 계약금을 내게 한 뒤 나중에 대금을 청구한다.

계약서 쓸 때 판매원 약속 적어야

이처럼 특정한 효과를 과대포장해 설득할 땐 계약서상에 판매원의 약속이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한 달 안에 5kg을 빼지 못하면 전액을 돌려준다’는 식의 내용을 적는 게 좋다.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약속을 꼭 계약서에 적어놔야 문제가 생겨도 대처할 수 있다. 되도록이면 이런 과대광고에 속지 않아야 한다.

공짜로 준다는 제품도 경계대상이다. 판단력이 흐린 어르신들은 무료로 준다는 말을 믿고 제품을 받아 쓰게 돼 조심해야 한다. 나중에 대금이 청구되면 무료로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다. 결국 제품을 받아 사용한 소비자가 대금을 떠안게 된다.

제품 받고 반품 땐 ‘내용증명’ 먼저

제품을 받았지만 살 뜻이 없을 땐 바로 제품을 반품하지 말고 ‘계약 해제’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게 순서다.

임의로 되돌아온 제품에 대해 업체가 빨리 처리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제품은 행방불명되고 돈은 내야 하는 이중부담을 떠안게 될 수 있다.

명심할 점은 개봉했거나 쓴 제품은 반품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제품을 받아볼 것인지를 신중히 생각해봐야 하고, 받아본 제품이 정말 필요하다고 확신이 들 때 뜯는 게 바람직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