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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기회 박탈·공정하지 못함"...국민 대다수, 잘못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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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기회 박탈·공정하지 못함"...국민 대다수, 잘못된 결정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0.0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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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긍정 18% vs. 부정 47%..."가난한 사람에게 불리/기득권에 유리"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국민 대다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연합' 회원들이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2조 등에 대한 헌번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대 4의 의견을 합헙결정을 내렸다. 국회를 통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지난 1963년 부터 54년간 존치해온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 31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 (자료: 한국갤럽)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전국 성인 1,009명에게 사법시험 폐지에 대해 물은 결과 18%는 '잘된 일'이라고 봤지만 47%는 '잘못된 일'로 평가했으며 36%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사법시험 폐지에 부정적 견해가 우세했다. 한편 고령층과 여성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의견 유보가 많았는데 이는 사법시험을 전면 대체하게 될 로스쿨 운영 기간이 짧아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안 관련 관심 정도가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갤럽측이 밝혔다.

사법시험 폐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인력 낭비/고시 인력 줄임'라는 이유가 15%(자유응답)로 가장 많았다. '로스쿨 제도 도입/로스쿨 하나로 통일'(15%), '기회 확대·균등/공평해짐/다수 접근 가능'(10%), '법조인 부정부패 방지/사시 인맥 약화'(9%) 등의 답이 이어졌다. 

반면 사법시험 폐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기회 박탈·불균등/공정하지 못함'(29%, 자유응답)를 들었다. '가난한 사람에 불리/기득권·금수저에 유리'(25%), '시험 제도 필요/제대로 평가할 수 없음'(12%), '준비 부족/시기 상조/로스쿨 미비점 많음'(5%),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 피해'(5%)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 '사법시험령'에 따라 시작된 사법시험이 수십년 간 유일한 법조인 양성·배출 통로 역할을 했고, 지금까지 70만 명이 응시해 20,600여 명이 합격했다. 그러나 2007년 7월 사법시험 단계적 폐지를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에 따라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문을 열었다.

▲ (자료: 한국갤럽)

이후 사법시험 존폐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으나, 9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합헌 결정을 내려 사법시험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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