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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태풍'차바', "물웅덩이 1단·2단으로 천천히 통과 해야"...자차보험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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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호 태풍'차바', "물웅덩이 1단·2단으로 천천히 통과 해야"...자차보험 가입했다면 보상 받을 수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0.05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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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5일 오후 2시 현재, 침수차량 801건, 낙하 피해 631건 금액기준 103억원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18호 태풍 '차바'가 경남지역을 강타한 가운데 부산과 울산지역의 피해가 속속 접수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5일 2시 기준으로 태풍 ‘차바’ 관련해서  자동차보험 6개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총 801건이며 낙하물 피해건은 631건, 금액기준으로는 103억원이라고 밝혔다. 

▲ (사진: 5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라온 울산 침수현장)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차량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보상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길을 지나다 강풍에 떨어진 간판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 담보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태풍 등으로 가옥이 침수·파손되거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보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침수가 명확히 예상되거나 정부,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 주차해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

손보협회는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피하고 통과해야할 경우 1단~2단 기어로 천천히 통과해야하고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폭우로 물이 범퍼까지 차 오른 곳을 달릴 때는 미리 1~2단 저단기어로 변환한 후 한 번에 지나가야하며 물 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공장에 연락, 견인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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