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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연체료 '연리 36%' 폭리....법정최고 이자율 27.9%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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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연체료 '연리 36%' 폭리....법정최고 이자율 27.9%보다 높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10.0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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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민 소비자들에게 연리 36%의 고리로 연체가산금을 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체가산금으로 더 받은 돈이 최근 5년간 6763억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흑자가 20조원을 넘어선 건보공단이 높은 연체이자율을 유지하며 서민들에게 법정최고이자율 27.9%보다 높은 가혹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거세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수금액은 ▲2012년 1394억 원 ▲2013년 1449억 원 ▲2014년 1533억 원 ▲2015년 1577억 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 원 등 총 6763억 원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체납연체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순수 연체가산금만으로 매년 1500억 원가량을 거둬들이고 있어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건보재정 흑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최초 30일간 매일 0.1%의 연체금이 붙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의 연체금으로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 월 1.5%, 이동통신사 2%보다도 높다.

또한, 법정최고금리인 연 27.9%를 월 금리로 계산한 2.325%보다 높아 건강보험료 연체이자가 대부업체 뺨치는 수준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중소서민 소비자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건강보험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은 수준으로 법정 최고이자율 인 27.9%보다 높은 연 36%를 부과해 월 3%를 넘어서고 있다"며 "서민에게 가혹한 연체이자율을 즉각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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