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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선량한 소비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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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선량한 소비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 수 있어"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9.30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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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 금소연 상임대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소비자를 옥죄는 법"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에서는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하는  보험사가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30일부터는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10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보험사가 부당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할시 건당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사진: 조연행 금소연 상임대표)
또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보험신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인 ‘보험사기 다잡아(가칭)’도 오는 10월4일부터 가동한다.  보험사기 다잡아는 보험협회 및 보험개발원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가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절한 사유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당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턱없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혐의로 소송을 걸어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줄이는 경우가 증가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보험사의 소송 건 수는 2011년 1280여 건에서 2014년 2010여 건으로 56.4% 증가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소비자를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보험소비자를 옥죄는 법으로 절대 실행되어서는 안된다."며 "이 법을 빌미로 보험사에서는 선량한 소비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몯다든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 상임대표는 "만일 그러한 행태가 실제로 발생된다면 보험사는 강력히 처벌되어야 하고 법도 제대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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