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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국감에 떨고 있다....비도덕적 법률적 소비자권익침해 사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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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국감에 떨고 있다....비도덕적 법률적 소비자권익침해 사례 많아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9.29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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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부지급, 사옥매각이익 배당, 예치보험금이자 미지급등 문제 많아!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이번 국감에서 삼성생명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생겼다. 업계를 주도하는 삼성
▲ 삼성생명 김남수 부사장
생명은 자살보험금 부지급 문제, 사옥매각 이익의 유배당계약자 배당문제, 이재용 상속자금의 합법성 문제, 예치보험금이자 미지급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 이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는 29일 금감원 국감 일반증인으로는 김남수 삼성생명 부사장과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 8명이 출석한다.
 
이들은 각각 ▲보험업 관계법령 위반 ▲한국거래소 공시 문제 ▲경남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한 증언할 예정이다. 
 
이번 금감원 국감에서는 증인으로 나서는 삼성생명 김남수 부사장을 필두로 자살보험금 문제, 이재용 상속자금 문제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자살보험금은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소멸시효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이재용 경영권 승계를 위한 상속자금마련을 위해 삼성생명 본사사옥은 물론 그룹본사사옥,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 등을 마구팔고 이 차익을 승계자금으로 쓰고 있다. 문제는 이들 부동산이나 주식들을 구입할 때 유배당 계약자 돈으로 구입하여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으나, 유배당계약자에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주주가 독식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발생한다.
 
금융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지만 현행 규정상 이익배당이나 특별배당은 회사의 자율적인 권한이라 강제하지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여태까지 소멸시효문제를 삼지 않던 예치보험금에도 계약자를 속이고 상법을 적용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의 잘못으로 국감장의 질타감으로 충분한 사안이다.
 
특히, 자살보험금은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고객과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등 7개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이번 국감은 대형보험사들이 도덕적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국회의 힘으로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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