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손익발생조건과 기초자산 이해도 필수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금융소비자들이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원금손실,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등의 주요정보 숙지 없이 파생결합증권에 섣불리 투자했다가 피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파생결합증권에 투자 시 유의사항을 발표하였다.
금감원은 주가연계증권(이하 ELS), 상장지수펀드(이하 ETF), 주가연계펀드(이하 ELF) 등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흐름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 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보험사 등 판매 창구와 상관없이 해당 상품의 경우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발행회사인 증권회사의 파산으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투자 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금융당국은 파생결합증권의 손익발생조건과 기초자산의 현재가격 수준, 과거 장기간에 걸친 가격추세, 향후 가격 전망 등 기초자산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윰감독원의 김 신 팀장은 “기초자산이 여러 개일 경우, 이중 하나라도 손실 발생 조건에 해당되면 전체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 이라며 “기초자산 수가 많은 경우 전체 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도도 높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밖에도 소비자들에게 파생결합증권이 중도환매(상환)시 위험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과 조기상환 시 정해진 조건이 충족 되어야 가능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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