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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정청탁, 금품수수 없는 깨끗한 사회 기대" 환영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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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부정청탁, 금품수수 없는 깨끗한 사회 기대" 환영과 기대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9.2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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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온 국민 더치페이법, 정말 바른 법"..."김영란법이 애매하고 헷깔릴게 뭐 있나?", 혼란스럽다는 반응 일축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해당기관만 4만919개,  적용대상 인원도 400여만 명에 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해 지난 7월 헌재의 합헌 결정에 이어 8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의 시행령 조정으로 오늘(28일) 부터 시행되게 됐다. 김영란법은 크게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 (사진: 28일 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네티즌들의 환영과 기대로 온라인이 뜨겁다/ 9월 28일 오전 '다음' 실시간 이슈)

부정청탁 금지 조항은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여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금품수수 금지 조항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한다.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직무와 무관한 경우에 1회 100만 원 이하, 1년 3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직급별로 상한액을 따로 두었다.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단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여진다. 네티즌들도 일제히 환영과 기대의 글을 남겼다. ID yun****은 "부정청탁, 금품수수가 없는 깨끗한 사회를 기대합니다"라는 기대의 글을 남겼고 ID oh******은 "김영란법은 온 국민 더치페이 법, 정말 바른법"이라며 법 시행을 환영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김영란법 적용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일부 반응에 대해, 안 주고 안 받으면 간단하다며 오히려 이해가 안 간다는 댓글을 남겼다. ID crystal******은 "김영란법이 애매하고 헷깔릴게 뭐있나? 안주고 안받고 청탁같은 거 안하면 간단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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