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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교통카드 전철만 쓸 수 있어 부정사용 땐 운임의 30배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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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교통카드 전철만 쓸 수 있어 부정사용 땐 운임의 30배 물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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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는 지난해 종이무임승차권을 교통카드형으로 바꾸기로 정하고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이에 무임승차권 사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다.

무임승차교통카드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들만 발급받아 쓸 수 있다.

교통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은행계좌가 필요 없는 단순무임카드 3가지가 있다. 이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복지카드가 결합된 형태로 발급해준다.

카드신청은 어르신의 경우 신한영업소에서 하면 된다. 그러나 단순무임카드로 발급 받을 땐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통카드사용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바로 쓸 수 있다. 그러나 단순무임교통카드는 3일이 지나야 쓸 수 있다. 또 티머니(T-money)를 충전해야 한다.  

기존 교통카드처럼 단말기에 카드를 대는 방식이다. 수도권 전철에서만 공짜로 탈 수 있다. 공항철도는 75%만 할인된다. 버스를 탈 땐 요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버스에서 전철로, 전철에서 버스로 갈아탈 땐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아직 서울버스에서만 환승할인을 해주고 있으나 경기도 버스에서도 받을 수 있게 서서히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임용교통카드는 수혜대상자에게 한 장의 카드만 발급된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팔 경우 1년 동안 사용 및 재발급 받을 수 없어 주의해야 한다.

부정사용자에겐 운임의 30배를 물린다. 잃어버리거나 망가졌을 땐 쓸 수 없다. 이땐 재발급 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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