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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법정최고이율 초과하는 대출로 폭리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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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법정최고이율 초과하는 대출로 폭리 취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9.22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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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이율 27.9%넘는 대출 76만건에 3조3천억원 넘어...서민 소비자들에게 고통 주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저축은행이 서민 소비자들의 고혈을 짜낸다는 통계가 발표 되었다. 민병두 의원이“상호저축은행의 금리별 여신현황(2016년 6월말)”금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이 27.9% 이자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한 계약이 총 764,730건(대출금액 3조 3,0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3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저축은행의 최고이자율이 27.9%로 인하되었으나, 여전히 27.9%를 초과하는 이자가 적용되는 대출계약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대출 738,494건(3조1930억원), 법인대출 26,236건(1,169억원)이 27.9% 이자를 초과하고 있어 이자율 27.9% 초과 대출계약의 96.5% 이상이 개인대출로 상당수의 개인고객이 최고이자율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아직도 39% 이자를 초과하는 계약이 2,752건(대출금액 68억원), 34.9%를 초과하는 계약도 19,958건(대출금액 534억원) 달해 이들 계약들은 그간의 최고이자율 인하 효과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 대부업 법정 최고이자율이 27.9%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저축은행이 이를 초과하는 고율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난 바, 정부는 강력한 관리 감독으로 서민들이 엄청난 고율의 이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조속히 타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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