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지진으로 사망, 상해는 기존보험으로 보상 된다!
상태바
지진으로 사망, 상해는 기존보험으로 보상 된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9.13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명, 상해보험은 보상 가능, 물적피해는 불가능, 지진특약 가입률은 0.14%에 불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지진으로 다치거나 사망하였다면 보상이 될까?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정답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다.  다만, 화재 등 물적피해는 지진특약을 가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현재 기존보험으로 지진으로 인한 개인의 사망과 상해, 질병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의 경우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상해사고를 보상하고 있다. 손해보험도 지진으로 인한 질병, 상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다만, 재물보험, 배상책임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은 특별약관 추가 시 담보가 가능하다. 제3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및 해외여행보험 등은 지진을 담보하고 있다.
 
 한편 원자력사고에 의한 핵이나 방사선 피해를 입을 경우 인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생명, 상해, 제3보험은 보장이 가능하나 재물보험 등 재산보험은 면책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해도 현재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으로는 보상이 안 된다. 화재보험 보통약관 제12조에 따르면 지진, 분화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면책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손해는 지진 특약에 의해서만 보상받는다.
 
지진특약은 거의 판매가 안 되 가입자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2014년 화재보험 가입 건 중 지진 특약까지 가입한 가입 건수는 2187건(8491만8000원)으로 전체 화재보험 가입 건수 152만5773건 중 0.14%에 지나지 않았다.
 
국가가 '재난'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연재난 △사회재난보험에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은 거의 전무하다. 사회재난보험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으로 신체 손해만 담보하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보험사에게는 면책 조항에 해당, 지진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하지만 일본은 주거용 건물 및 가재도구 손해를 보상하며, 지진이나 분화·쓰나미 발생 시 간접적인 화재와 매몰, 유실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보험금은 화재보험의 30~50%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가 정할 수 있으며, 건물과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각각 5000만엔, 1000만엔을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