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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청정 디젤'광고, EU 소비자법 위반...한국 피해자 배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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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청정 디젤'광고, EU 소비자법 위반...한국 피해자 배상 가능성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9.07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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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디젤', 유럽 국가들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해당"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폭스바겐의 '청정 디젤'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 유럽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로 판명될 경우 폭스바겐은 벌금을 포함해 민·형사 소송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한국피해자들의 배상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베라 주로바 유럽연합(EU) 법률담당 집행위원은 폭스바겐이 '청정 디젤' 마케팅을 펼치면서 EU 27개국 가운데 20개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폭스바겐의 '청정 디젤' 마케팅은 많은 유럽 국가들이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로바 집행위원은개별 소비자들과 독립 소비자 단체들이 폭스바겐을 상대로 소송 등을 취할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EU 회원국들에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을 독려했다.

그는 폭스바겐이 특정 EU 회원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폭스바겐이 각국에서 활용한 광고전략 방식이나 EU 규정이 각국 법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로바 집행위원은 EU회원국들이 폭스바겐에 대한 처벌 가능한 방안은 행정 명령을 통한 벌금을 포함해 민·형사 소송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말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판매된 1150만대 차량에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것이 드러나면서 대형 스캔들에 휘말렸던 폭스바겐은 전 세계에서 소송과 수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소비자 피해 보상으로 153억달러(약 17조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 자사 디젤 차량의 오염배출이 기존 디젤 차량보다 90% 적다는 '청정 디젤' 캠페인을 벌였지만 실제로는 법정 한도의 최대 40배에 이르는 산화질소를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스바겐은 그동안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과 유럽ㆍ한국 판매 차량이 달라 결함 개선 방법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의 규정이 보다 엄격해 소비자 배상은 미국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폴크스바겐 그룹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번 EU회원국들이 폭스바겐이 EU회원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음을 입증한다면 한국 피해자들도 보상의 길이 열리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우리가 임의조작을 인정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이는 나라마다 법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유럽과 동일한 환경 기준을 사용하는데, 유럽에서도 배상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해왔다. 즉, 폭스바겐이 유럽에서 배상을 진행하면 한국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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