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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호]추석명절 택배,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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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호]추석명절 택배, 해외여행 소비자 피해주의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9.06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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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A씨는 명절 전까지 선물용 김의 배송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지인들에게 배송해달라고 의뢰했으나 명절이 지나서 해당 상품이 뒤늦게 배송됐다. 한편 B씨는 명절 연휴에 출발하는 이탈리아 여행을 예약했으나 여행 8일 전에 여행사에서 여행참가자 수가 20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여행계약을 취소당했다.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 및 해외여행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해외여행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지난 29일 발령했다.

늦장 택배, 피해보상 청구 가능

 

공정위는 추석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려 배송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최소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맡길 것을 당부하며 만약 물품이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물품 명세서(운송장) 등을 근거(배송 예정일 등)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의 경우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을 분실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에 의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선물을 보낼 때 택배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도록 한다.

여행업체,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추석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해당 시군구 관광과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한국 일반 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저가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여행안내자(가이드) 비용, 유류할증료, 현지 관광 입장료 등이 필수 경비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여행자 선택적으로 내야하는 추가 경비의 금액 등 주요정보에 대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만약 여행 중 피해를 보았다면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추후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

소비자 피해 상담 접수 방법

명절 기간을 전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상담센터참여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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