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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상대로 한 대출계약도 철회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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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상대로 한 대출계약도 철회 할 수 있게 된다.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9.05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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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철회 시, 개인대출자의 신용정보 삭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돼..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앞으로 대형 대부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담보대출 2억원 이하인 대출계약이 대해 금융소비자가 철회의사를 밝히면 해당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5일, 대형대부업체의 경우에도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체계 내에 편입됨에 따라, 타금융권에 맞추어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사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다.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으로 개인 대출자들은 일정 규모의 모든 대출에 대해서 대출계약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가 가능해진다.

개인대출자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사용하게 되면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등의 대출정보가 삭제되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특히 대부업권의 경우 고금리로 인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철회 시 대출정보를 삭제하여 신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출계약 철회권의 확장 시행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 신용, 서민층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 금리, 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제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권에서 모두 도입 예정인 소비자보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부업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출계약 철회권은 은행권에서 10월부터, 제 2금융권에선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대부업체를 상대로 한 철회권은 대부업체 약관 개정 등을 통해 제2금융권에서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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