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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파격 실험, 성공 예감...마음 바뀌면 차를 바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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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파격 실험, 성공 예감...마음 바뀌면 차를 바꿀 수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9.0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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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에 밀리는 현실 반영한 고육지책...자동차는 물론, 다른 업종까지 확산 가능성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현대자동차가 새차 구매 후 마음이 바뀌면 차를 바꾸거나 차량을 반납하는 파격적인 구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현대자동차의 고육지책으로 나온 정책이지만 신차구매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이 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새 차 구입한 후  1개월 혹은 1년 내 마음이 바뀌면 다른 신차로 교환하거나, 차량 반납으로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긴 ‘어드밴티지’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 (사진: 현대자동차 '어드밴티지' 안내/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이번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대상은 제네시스와 스타렉스를 제외한 개인 고객이 구매한 승용차와 레저용 차량(RV) 전 차종이다.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차종 교환,  신차 교환, 한심 할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종교환은 고객이 신차를 구매 후 한달내에 마음이 바뀌면 다른 신차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용 조건은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000㎞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으로 이를 충족한 고객은 다른 차종의 신차로 교환할 수 있다. 반납차량의 최초 구매가격과 교환차량간의 가격 차액 등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차 교환은 출고한 차량이 1년 이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차대차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0% 이상, 사고차량 수리 완료 등 조건을 만족하는 차량에 대해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역시 반납 차량과 교환차량 간 차액은 고객이 부담한다.

안심 할부는 갑작스럽게 할부금을 낼 수 없게 된 고객이 선수율 10%이상,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이용, 연 2만㎞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 회복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할부 개시 1개월 이후 구매 차량을 반납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이다. 다만 현대차가 해당 중고차를 위탁 매각한 금액과 할부 잔액간의 차액은 고객이 지불한다.

현대차의 이번 프로그램 도입은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과거와 같은 애국심에 호소하는 마케팅은 더 이상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 한다는 판단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혁신적이 제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 업계 전반에 확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업종 전반에 걸쳐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나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은 구매 후 계속되는 고객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신개념 고객케어 서비스”라며 “현대차는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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