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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당일 대출 승인” 불법금융광고 현혹에 유의해야...심각한 경제적 피해 입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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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당일 대출 승인” 불법금융광고 현혹에 유의해야...심각한 경제적 피해 입을 수 있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9.0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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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매매, 작업대출 등을 부추기는 불법금융광고 지속적 발생...신용카드현금화는 오히려 증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등 불법금융광고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일 상반기 중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총 915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408건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불법금융광고 상반기 적발 건수

금감원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통장매매를 줄이기 위해 통장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미등록 업체의 영업공간인 대출 중개 사이트를 투명하게 개선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웹사이트 폐쇄,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 의뢰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런 조치에도 통장매매, 작업 대출 등을 부추기는 불법금융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카드현금화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금융광고 최근 유형별로 나누어 제공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개인/법인 통장 매매합니다." 라는 게시 글의 경우 통장매매에 해당하며 “신용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가능”, “맞춤 신용대출”등의 광고 글은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조 혹은 변조하여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작업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등록 대부나 개인신용정보 매매업자, 신용카드 현금화업자들은 각각 “누구나 당일대출 승인”, “대출디비, 신용디비 판매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해드립니다.”라는 광고글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통장을 양도하면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며 통장매매, 작업 대출, 신용카드현금화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다.”며 “이밖에도 소비자들이 미등록 대부업체와 거래하거나 휴대전화소액결제현금화를 이용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라고 밝히며 소비자들에게 현혹에 넘어가지 말고 각별히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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