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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투자정보서비스, 위약금 폭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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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투자정보서비스, 위약금 폭탄 유의해야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8.31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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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금융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환급기준, 위약금 등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소비자가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도중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에 의해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거나, 사업자가 최초 가입 시 약속한 환급보장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주의가 유의된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3.6%나 증가 하였으며 올해에도 상반기에만 9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77.8%,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20.2%를 차지하고 있다.

▲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업자로부터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 받는 사례가 198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환급보장 불이행, 서비스중단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사례가 전체 피해 사례에 67.8%를 차지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위약금을 과다 공제하거나 이용기간에 대한 이용료를 사업자 임의로 정한 1일 이용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하는 경우까지 있다”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지속되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사업자들에게 위약금 과다공제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 하였다.

동시에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사업자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관련 소비자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의 김진환 과장은 “소비자들도 수익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사업자와 계약을 맺지 않도록 주의하고 계약 전 환급기준, 위약금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사업자가 투자기법 동영상, CD 등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계약기간은 되도록 짧게, 결제는 신용카드 할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금융소비자들에게 당부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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