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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회사 손해사정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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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회사 손해사정 일감 몰아주기 막는다...금지법안 발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8.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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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자회사를 통한 보험금 지급거부 횡포도 사라질까?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사들이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기는 일감 몰아주기행위와 자회사가 다시 외부 손해사정법인에게 일꺼리를 나누어주는 터널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 됐다. 

이미 소비자에게 손해사정 선택권을 부여하는 보험업법 개정안발의는 이종걸 의원이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터널거래는 자회사를 통해 수수료만 빼먹고 일은 재하청을 주는 구조를 말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고, 소비자들이 신청한 보험금을 깍고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을 뿐더러, 자회사가 또다른 손해사정법인에게 다시 위탁을 주어 수수료를 챙겨왔다.
 
보험사의 업무 재위탁이 자회사를 끼워넣어 ‘통행세’를 받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자회사가 보험사가 정식 출자한 것이 아닌 퇴직임원이 설립하게 하고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보험회사의 업무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업무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업무를 외부 손해사정사에 맡길 때 자회사가 중간에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업무 재위탁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제한하는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19대국회 국정감사에서 “삼성·교보·한화생명 등 생명보험업계 ‘빅3’와 삼성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KB손보 등 손보업계 ‘빅4’가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을 100% 수준까지 몰아주고, 매년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자회사인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을 거쳐 2499건을 16개 업체에 재위탁했다. 총 지급액은 약 17억원이다. KB손해보험은 KB손해사정을 통해 15개 업체에 2044건·13억4613만원을, 현대해상은 현대하이카손해사정을 통해 15개 업체에 1894건·11억2910원 어치를 재위탁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보험업법 시행령을 손봐서 일감몰아주기를 못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을 맡기는 것은 ‘자기 손해 사정’으로써 “자회사가 보험사의 순익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금 지급액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느냐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소비자들은 손해사정 자회사가 보험금을 깍고 부지급하는 횡포를 부린다며, 외부의 공정한 손해사정법인이 수행하도록 불공정한 현재의 손해사정제도는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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