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법인 전환시 양도양수 방법 많이 선호
상태바
법인 전환시 양도양수 방법 많이 선호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3.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마다 이 맘 때가 되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업체 유형을 바꾸는 사람들이 는다. 특히 사업장의 금융·세금 혜택을 위해 개인사업체의 경우 법인으로 바꾸는 사례가 더러 생긴다. 개인사업자로 있는 것보다 각종 소득공제 범위가 넓고 대상 종류도 다양해서다. 물론 밖에서 사업체를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기업신뢰도에서도 유리하다. 

그래서 한해 매출액이 일정규모를 넘는 사업주들은 법인전환을 한번쯤 생각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체로 바꾸는 방법과 돌아가는 이익 등을 알아두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한번쯤 도전해볼만 하다.

▣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체에 현물 출자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게 그것이다.

먼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현금으로 내는 게 아니므로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꽤 까다롭다. 현물출자 땐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찮게 든다. 규모가 있는 사업체가 주로 이용한다. 다음은 양도양수 방법이다.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빚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한다. 쌍방 간에 적정한 가격이 이뤄지기만 하면 쉽게 바꿀 수 있다.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찾는 추세다.

▣ 법인전환 때 세금문제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바꿀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세금문제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것 없다. 개인사업체는 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은 직접세인 법인세를 내면 된다. 또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해당 기업들만 해당)와 같은 간접세도 물게 된다. 여기에 주민세, 사업소세 같은 지방세도 나온다.

하지만 법인세는 이익을 남겼을 때 나온다. 적자일 땐 내지 않는다. 간접세는 개인사업체나 법인이 물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업체 유형에 상관 없다는 얘기다.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돌리면 개인이 쓰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앞으로 넘겨야 한다.

이 때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앞으로 넘길 경우 이전시점에선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또 하나 많이 걸리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데 사업양수양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바꿀 땐 부가세가 제외된다는 것이다.

내국세와 함께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060)로 물어보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