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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라도 뜻 모호할 땐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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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사유라도 뜻 모호할 땐 보상하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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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엔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이나 사유를 정한 조항이 있다. 이를 ‘면책약관’이라고 한다. 통상 약관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사고’ 등으로 표현돼 있다.

보험사고가 생긴 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면책약관을 내밀며 지급을 거절한다.

면책약관이 있어도 그 뜻이 모호할 땐 작성자인 보험사에 불리하게 해석, 보험금을 줘야한다는 또 하나의 하급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08가합8236 채무부존재 확인)이 나와 눈길을 끈다.

호강산(가명)씨는 등산을 좋아하는 가장이다. 호 씨는 2004년 9월 20일쯤 다보장손해보험(주)에 ‘안심파트너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2008년 5월 1일 오후 2시 10분쯤 암벽등반을 하다 로프를 놓쳤다. 바닥으로 떨어져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호 씨 유족들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험사는 면책사유를 주장,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호 씨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명시된 ‘전문등반 중 손해에 대한 면책조항’ 때문이었다.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전문적 등산용구를 사용해 암벽 또는 산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된 약관조항을 문제 삼고 나온 것이다.

 

동호회활동 등 전문등반만 면책           

법원은 일단 호 씨가 사고 때 ‘전문등반을 하던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사 면책주장을 배척하고 호 씨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위 약관조항에 따르더라도 전문등반 중 생긴 손해이기만 하면 전문등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전문등반이 피보험자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이뤄질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이어 ‘망인이 건축업에 일했고 등산은 취미로 한 점, 동호회에 가입한 적도 없고 암벽등반교육을 따로 받은 적도 없는 점, 사고 때도 혼자 암벽등반을 했다는 점’에 비춰 망인이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 소송에서 보험사는 비록 동호회에 가입 않은 상태라도 취미로 반복적인 전문등반을 하는 등 그와 위험정도가 같다고 볼 수 있을 땐 면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고객보호 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땐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을 인용했다. 그리고 “보험사 해석은 약관조항의 문리적 의미에도 어긋나고 어느 정도로 자주 전문등반을 해야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한 때로 볼 수 있는지의 기준이 불명확해지므로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이어야 할 약관 해석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배척했다.

 

면책약관 등 명시하고 설명해야           

보험약관이 복잡하고, 면책조항도 다양하다. 흔히 보험계약자는 계약 때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보험계약자에게 면책약관은 보험보장을 위해 넘어야할 ‘숱한 함정들’이다.

그래서 약관규제법 등은 보험사로 하여금 계약 때 보험계약자에게 면책약관 등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고 있다.

문의 (☏02-567-5177, im011ace@seoul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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