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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부장검사, 최종 해임...네티즌들, "변호사 개업도 금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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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부장검사, 최종 해임...네티즌들, "변호사 개업도 금지시켜야"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8.19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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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해임시, 변호사 개업 3년간 제한...퇴직금 4분의 1 깍여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후배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해 논란이 된 김대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가 19일 최종 해임됐다. 네티즌들은 해임 소식을 퍼나르면서 김대현 부장검사는 포탈 실시간 이슈 1위에 올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 (사진: 다음 실시간 이슈/ 2016.8.19 오후)

김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33, 연수원 41기)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감찰 결과 밝혀졌다. 그는 지난 5월 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지난 8일 열릴 계획이었던 이날 징계위는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감봉, 견책 등이 있다. 검사가 해임되는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의 4분의1이 깎인다.

이날 김대현 부장검사의 해임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언론 보도를 퍼 나르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또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개업도 제한하라는 글이 주를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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