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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호]배송부터 순찰까지 ‘드론 시대’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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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호]배송부터 순찰까지 ‘드론 시대’ 열리나
  • 한기홍 기자
  • 승인 2016.08.1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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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한기홍 기자]드론(drone)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로 조정할 수 있는 무인 항공기를 말한다. 초창기 드론은 군사용으로 제작돼 적진을 정찰하거나 침투하고, 공격 또는 공격 연습의 대상으로 사용됐다. 현재 드론은 카메라와 센서, 통신시스템 등을 장착하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투입돼 인명을 구조하거나 물건을 배송하고 농약을 살포해 병충해를 방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취미활동을 위해 드론을 구매할 수 있어 날이 갈수록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내년부터 드론택배 상용화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은 드론시장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본 정부는 지바 시를 드론택배 전략 특구로 지정해 드론 관련 규제를 없앴으며, 3년 안에 드론 택배 상용화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드론 분야에서 각축을 벌이며 우리나라보다 몇 년을 더 앞서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아마존과 월마트 등은 드론을 통한 택배 배송 사업 및 신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 7월 ‘서비스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드론 택배 등의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농업·촬영·관측 등 제한된 분야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드론 범위를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무게 25g 이하의 소형 드론일 경우 정부로부터 받아야 하는 비행승인, 기체검사를 면제해주며 소형 드론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폐지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다양한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고 싶었던 사업자들이 드론시장에 참여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국내의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대한항공 등 주요 물류배송 업계에서는 드론 택배 시대에 대비한 실험을 진행 중이다.
인명구조에 활용되는 드론

한편, 인천광역시는 드론산업의 육성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상용서비스로는 최초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드론은 순찰 드론과 구조 드론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순찰 드론은 해수욕장 주변을 순찰하면서 해수욕객들의 동태를 살피고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해수욕객에 대한 경고 방송을 하는 한편, 바다에 빠진 해수욕객을 발견하면 즉시 구조요청을 취하게 된다. 순찰 드론으로부터 구조 요청이 있게 되면 구조 튜브를 장착한 드론이 즉시 출동해 바다에 빠진 해수욕객에게 구조 튜브를 전달한다.

인천시는 지난 7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옹진군 영흥도 십리포 해수욕장에서 실전에 투입돼 해수욕장 안전관리 상용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 밝혔다.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드론을 도입하는 것은 완구용이나, 촬영용 드론이 아닌 산업용 드론으로는 최초의 상용화된 서비스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드론은 내년부터 도내 시·군 소방서에 단계적으로 배치돼 사람이 갈 수 없는 산 속 등과 같은 곳을 수색하거나 조난자를 구조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관계자는 드론을 통해 위험지대를 수색하게 되면 소방대원들의 체력 소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구조시간을 단축해 더욱 빨리 구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용비행구역 29개소로 확대

전 세계적으로 드론의 개발과 활용이 최대 이슈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드론의 안정성과 관련 법규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용화를 말하기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드론에 폭탄 등과 같은 위험물을 실어 테러를 일으킬 수도 있고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인해 드론이 추락하거나, 해킹 등의 이유로 지나가던 민간인 또는 건물에 부딪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카메라가 달린 드론일 경우 사생활 침해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더불어 도심에 드론이 수십 개, 많으면 수백 수만 개가 날아다닐 경우 발생할 소음공해와 거주자의 조망권 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드론 택배의 경우도 당장은 현실에서 실현할 메리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한 드론당 하나의 물건을 배송할 수 있고 배터리로 비행하는 드론은 배송 후 다시 돌아와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는 기계적 단점이 존재한다.

때문에 드론을 통한 배송은 단지 ‘마케팅’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체(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및 위치별 공역·기상·비행허가 소관기관 정보 등 비행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 ‘레디 투 플라이(Ready to fly)’ 서비스를 본격 시작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드론 전용 비행구역(초경량비행장치 비행 공역)에 경기 광주, 경남 김해·밀양·창원,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2개소)를 추가해 이달 18일 발효된다. 이에 따라 전용비행구역은 기존 22에서 29개소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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