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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제', 폐지 목소리 높아...항공사 부담 소비자가 떠안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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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제', 폐지 목소리 높아...항공사 부담 소비자가 떠안는 꼴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8.1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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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류할증제, 9월에도 0원...13개월째 0원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계속된 저유가로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0원으로 책정됐다.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고 제도 자체도 불합리해 유류할증제를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9월에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가 붙지 않는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면제한다.

 

9월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7월16일~8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51.46달러, 갤런당 122.52센트로 150센트 아래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9월1일부터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의 유류할증료는 0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 연속 0원 행진이다.

다만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100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2008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2월부터 0원을 이어가다 지난달부터 1100원이 부과되고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을 기준으로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한다.

유류할증료는 유류가가 상승해 항공사와 해운사의  부담이 늘었을 때 고객들이 유류가를 추가로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항공의 경우 한국에서는 2005년 국제선에 먼저 적용되고 2008년부터 국내선에 적용되었다. 국가와 항공사마다 유류할증료 부과정책은 다르다.

그러나, 현재는 유명무실해진 것 같지만 이 제도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 온다. 그리고 항공사별로 유류할증로도 달라 담합의 비판도 제기되어 그동안 유류할증제 폐지 주장이 꾸준히 제지되기도 했다. 또한 부과 기준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국적 항공사에 한해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거리에 따라 매기도록 했다.

사실 유류인상분에 대해서는 유류할증료를 받지 말고 요금에 포함시키면 된다. 요금에 포함되면 소비자들은 항공요금을 비교해 구매하면 된다.  유류할증료를 폐지하는 항공사도 나오고 있다. 에어아시아는 지난해 1월부터 전 노선에, 중국 항공사는 지난해 2월부터 국내선에 유류할증료를 폐지했다.

대법원도 지난 2014년 5월 유류할증료가 인건비, 보험료 등과 함께 ‘항공운임’이라고 해석했다. 항공사의 영업상 손실을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유류할증제는 이번 기회에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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