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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는 만큼 돈 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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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는 만큼 돈 번다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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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알게 모르게 적잖은 세금을 내며 살고 있다. 반드시 내야하지만 세금에 대해 모르거나 정보를 얻고 모으기를 게을리 하면 불필요한 세금지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재정에 구멍이 날 수 있다. 부자가 되는 길이 멀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稅테크’란 말이 괜히 생겼을 리 없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돈 버는 테크닉이다. 자신만의 절세노하우를 세워 ‘똑똑한 납세자’ 대열에 끼어보는 건 어떨까.


세금에 대한 기초상식 쌓아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내는 세금은 크게 내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는 국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금을 말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쓰이는 세금을 말한다.

내국세엔 크게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고 지방세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사업소세, 주민세 등이 있다.

세금 종류와 개념을 이해했다면 양도세, 부가세, 소득세 등 주요 세금을 절약하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자.


양도소득세 - 자녀취학 등 이유 땐 1년만 살았어도 양도세 면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면제 받으려면 3년 이상 집을 갖고 있은  뒤 팔아야 한다. 다만 자녀의 취학이나 1년 이상 질병 치료·요양, 근무 상 형편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살던 집을 팔고 세대원 모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경우 등은 양도세가 면제된다. ‘1가구 2주택’자이지만 이사를 위해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라면 1년 안에 먼저 산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 된다.

또 부모를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지 2년 안에 집 한 채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된다. 각각의 집을 갖고 있던 남녀가 결혼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도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어느 한 집을 팔면 양도세가 면제 된다.


부가가치세 - 매출·매입액이 빠지지 않았는지 꼼꼼히 확인

모든 사업자라면 해마다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매출이나 매입액 일부를 빠뜨려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주고받고 정확히 신고해야 각종 세금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부가세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문다. 특히 법인체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나올 우려가 있어 부가세 신고 전에 세무서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에 잘못이  없는지 확인하는 게 부가세를 최대한 덜 내는 길이다.


사업자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자료

철저히 준비

종합소득세는 납세자 신고에 의해 확정되는 신고납세세목으로 총수입금에서 빼주는 필요경비에 대한 자료준비가 철저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등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소득공제 종류와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빼먹지 말고 공제받는 게 지혜다.

또 고정자산의 감가 현상을 추정해 계산하는 ‘감가상각’ 방법 차이를 잘 활용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중간예납신고납부를 이용하면 소득세를 덜 낼 수 있다. 따라서 증빙자료를 잘 보관해둬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 받으면 적자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가 살때 소득없는 배우자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안 내는 세금의 기술>의 저자 남우진 씨(국세청 세무조사관)는 자신의 책을 통해 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합리적으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도움말을 줬다. 그가 들려주는 세금절약 노하우들을 익히고 실천해볼 필요가 있다.

◇상가는 부인 이름으로 사라=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임대소득을 노리고 상가를 살 때 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름으로 사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와 주민등록을 해놓았으면 집을 팔기 전에 분리하라=부모와 자녀가 각각 집을 갖고 따로 살면서도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 주소로 옮겨놓은 사람이 적잖다. 이때 집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따라서 집을 팔기 전에 주민등록을 나눠놓는 게 좋다.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땐 증빙서류를 잘 챙겨라=국세청은 취득·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 각종 거래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주택 개조 비용,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 설치비 등도 양도차익에서 빼준다. 이와 관련된 서류를 챙겨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부모를 모시지 않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아라=근로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 소득이 없거나 한해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중 당해 연도 말 현재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일 때 1인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 된다.

 

 

<샐러리맨의 세금 덜 내는 방법>

◆ 병원비, 약값 영수증은 무조건 챙긴다.

몸이 아파 치료를 받은 경우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틀니를 해 넣었다거나 라식수술을 한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사는 경우도 공제대상이다. 소화제 한 병을 사먹더라도 영수증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 남을 도운 돈도 꼭 증빙을 받아 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이 정한 특정 사회복지시설 등에 낸 금품과 이재민 구호금품은 액수와 관계없이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 부모님께 보내는 생활비의 송금영수증을 챙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맏아들의 경우 호적등본을 내면 된다. 다른 자녀는 실제 부양한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부모님 이름의 통장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낸 영수증이 있으면 챙겨둬야 한다.

◆ 소득공제가 되는 저축상품에 든다.

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저축,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등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저축상품을 이용한다. 한해 넣은 돈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자격과 공제자격 등의 내용을 살펴본 뒤 가입해야 한다.

◆ 현금으로 계산할 땐 언제나 ‘현금영수증 주세요!’

올부터 현금 사용분과 신용카드 사용분을 합쳐 한해 총 급여액의 15%를 넘는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 현일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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