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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고객정보 팔아 37억원 벌고, 과징금은 달랑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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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고객정보 팔아 37억원 벌고, 과징금은 달랑 1.8억원!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8.16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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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동의해줘서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판단...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롯데 홈쇼핑이 고객정보를 팔아 37억원을 벌고 과장금은 달랑 1억원만 내게 됐다. 소비자들이 무심코 동의해 준 체크박스가 롯데홈쇼핑이 빠져나갈 구멍을 내준꼴이 되었다.  

귀하의 개인 정보는 마케팅 등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제공’에 동의를 할 경우 개인정보가 상품처럼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롯데 홈쇼핑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했다는 이유로 고객 정보를 팔아 5년간 37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홈쇼핑은 2만9000여명의 개인 정보는 아예 동의 없이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규에서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은 개인 정보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사고팔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오직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매매만 처벌 대상이 된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이런 행위에 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인터넷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고객 정보 324만여건을 3개 손해보험사에 팔아 37억36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객 정보를 팔아 큰 돈을 벌어들였지만, 방통위가 문제삼은 것은 ‘제3자 동의’를 하지 않은 부분에 국한됐다.
 
방통위는 동의 없이 제3자에 정보를 불법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만 과징금 1억8000만원 부과를 결정했고, 롯데홈쇼핑이 형사 입건이 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조사 결과를 수사 검토 자료로 넘기기로 했다.
 
방통위는 “현행법에서는 ‘개인 정보를 사고팔지 말라’고 규정한 조항은 없다. 이런 행위를 한 기업에 도의적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제3자 동의를 다 받았다면 처벌할 길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2011∼2014년 경품 행사 등으로 모은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7천만원을 챙긴 홈플러스 사건이 있다. 당시 이 사건은 큰 공분을 일으켰지만 정작 개인 정보 수집·판매를 했던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은 올해 1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경품 응모권에 1㎜ 글씨 크기로라도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 내용이 모두 적혀 있어 고객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 정보를 돈을 받고 팔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당사자에게 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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