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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호]건강보험료 내년엔 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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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호]건강보험료 내년엔 오르지 않는다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6.08.16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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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고혜란 기자]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지난 2009년 이후 8년 만으로, 최근 건강보험 흑자에 따른 재정 여력과 국민· 기업의 보험료 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보험료는 동결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내년에는 임신·출산 등 4개 분야의 6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장을 확대 추진하고,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와 정신과 외래 등의 본인 부담은 줄일 예정이다.

내년 건보료 8년 만에 6.12%로 동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6월 28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건강보험료율’과 ‘보장성 확대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6.12%의 보험료율이 적용돼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 95,485원을 사용자와 본인이 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점수당 179.6원으로 월평균 보험료 88,895원을 부담한다.

건강보험료는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로 인상돼왔다

임신·출산 등 4개 분야 보장성은 확대

건강보험료는 동결하지만 임신·출산, 청·장년, 취약계층 등 4개 분야에 대해 약 4,025~4,715억 원의 보장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난임 치료 시술비 지원 대상 등에 제한이 있으며, 1회당 지원금액도 실제 소요 비용(최소 180만 원~최대 700만 원 이상)의 약 40% 수준에 불과하다.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보험 적용 중인 ‘치아홈메우기’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30%에서 10%로 경감 또는 면제해 충치 발생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신과 외래 부담률 낮춰

한편,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자살사망률이 10만 명당 28.1명이다. 이는 OECD 1위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내년 10월부터는 정신과 외래 본인 부담율(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줄여 초기 치료를 유도하고, 주요 비급여 정신요법인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에 대한 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한, 간경화, 간암 등 중증 간 질환의 조기진단과 진찰을 위한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전면 보험이 적용된다. 현재는 4대 중증질환자 및 의심자에 한해 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더불어 내년 12월부터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의료취약지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취약지 가산으로 인한 추가 본인부담액 경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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