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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호]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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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호]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 음소형 기자
  • 승인 2016.08.1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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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위한 해법 찾기

 
[소비라이프 / 음쇼형 기자]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하다. 인구절벽이란 말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2014년에 발간한 《The Demographic Cliff》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그래프에서 마치 ‘절벽’처럼 급격하게 하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지방 소도시의 경우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 절벽’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3만 49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 감소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의 출생아 수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이에 정부는 육아 부담을 낮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난임 시술비부터 기저귀·분유값까지

서울시는 임신 전부터 임신, 출산, 영유아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 전부터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해 체외수정 시술비(회당 190만 원, 총6회) 및 인공수정 시술비(회당 50만 원, 총 3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임신 후에는 각 자치구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산전검사와 엽산제·철분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산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산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등 고위험 임신 질환을 겪으며 입원치료를 받는 임산부의 관련 진료비도 1인당 최대 300만 원(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 이용이 부담되는 저소득가구를 위해 열흘간 산후 도우미가 방문해 산모의 식사관리부터 세탁물 관리, 신생아 돌보기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 중 둘째·쌍둥이 이상 출산한 경우와 산모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대상을 확대했다.

남성 육아 참여 활성화 위해 다양한 정책 시행

한편 정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 시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빠의 달 인센티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도입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가 출산하기 전후 모든 남성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직제도로,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아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양육을 목적으로 1년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급여로 지급받는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육아휴직 중에는 해고할 수 없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첫 달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 특례기간을 3개월로 확대했고 그 결과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배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간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주는 제도이다.

이처럼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정책들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전년 대비 약 4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5%에 그치고 있어 좀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육아물가지수 소비자물가의 6배

한편 육아정책연구소의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육아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가 0.55% 오른 것에 비하면 육아물가는 6.6배나 더 오른 셈이다.

품목별로는 유치원 납입금이 8.06%, 어린이집 이용료가 5.63%가 상승해 영유아기 보육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난감(6.4%), 유아학습교재(4.56%), 이유식(3.64%), 기저귀(3.26%), 어린이승용물(3.21%) 순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고가의 육아용품 등의 문제를 해결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결혼 및 육아에 있어 ‘보여주기 식’의 비합리적인 소비문화에 대한 인식개선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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