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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호]“연금조회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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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호]“연금조회를 한 번에”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6.08.12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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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 실시

[소비라이프 / 양수진 기자]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후준비를 위한 관심과 지원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한 곳에서 본인의 연금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개시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를 통해 가입한 연금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통합연금포털사이트에서는 국민연금정보와 개인연금, 퇴직연금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 가능하며,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자동으로 분석해줘 보다 내실 있는 노후준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오래전에 연금을 가입해 가입자가 계약사항을 잊고 있거나 주소지, 연락처 변경 등의 이유로 연금 개시일이 지나서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합연계 서비스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수령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동시에 조회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는 ‘정부3.0’의 일환으로 지난해 초부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의 협업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지난 2009년 12월에 오픈한 국민연금 ‘내연금’ 포털은 1,900만 명이 조회할 만큼 이용자가 많았고, 지난해 6월에 오픈한 금융감독위원회의 ‘통합연금포털’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약 5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유용한 사이트로 알려졌다.

하지만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사적연금 정보를 각각의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데 불편함이 존재해, 두 포털 간 서비스 연계를 통해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편작업이 추진됐다.

 국민연금공단 내의 ‘내연금’(csa.nps.or.kr)에서는 사적연금의 적립금액 및 연금개시(예정)일, 예시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내의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fss.or.kr)에서도 국민연금의 연금수급개시연월, 예상연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개인·퇴직연금 정보는 금융기관 정보조회 절차 등으로 인해 최초 신청일로부터 약 3일 이후부터 조회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정보는 ‘국민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로그인과 동시에 조회가 가능하다. 국민연금 예상연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내실 있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앞으로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노후준비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며 향후 직역연금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의 다른 연금정보도 통합포털에 단계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노후 예상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체계적으로 노후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및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불편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보다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사 연금포털 통합조회서비스’는 오는 6월부터 공인인증서 없이 휴대폰 인증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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