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중국에서 원가 10원에 수입한 일반마스크를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을 받은 ‘황사마스크’, ‘메르스마스크’ 등으로 광고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A 업체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체는 유명 브랜드 일반마스크를 ‘식약청 인증 황사 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해 마치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했다.
또한 B 업체는 일반마스크를 ‘메르스마스크’, ‘황사마스크’라고 소개하며 유치원과 병원 등에도 판매했다.
그러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이들 업체가 판매한 마스크는 분진포집비율이 보건용마스크 허가기준(80%)에 크게 미달했다. 분진포집비율은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비율로, 일부 제품은 그 수준이 28%에 그쳤다.
이들 업체는 개당 3,000원가량인 인증 보건용마스크 보다 매우 저렴한 200~600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최근까지 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라고 팔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마스크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보건용마스크를 살 때 제품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KF(Korea Filter)80’, ‘KF94’ 표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과 방역 목적으로는 KF94 수준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 입자를 80% 이상 차단하고, KF94는 평균 0.4㎛ 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