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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호]엉터리 황사마스크, 불법 판매 업체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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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호]엉터리 황사마스크, 불법 판매 업체 ‘수두룩’
  • 이서영 기자
  • 승인 2016.08.11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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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라이프 / 이서영 기자]침이 튀는 것만 막아주는 일반마스크 19만여 개를 미세먼지까지 걸러주는 보건용 마스크라고 속여 유명 인터넷판매업체 등에 유통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중국에서 원가 10원에 수입한 일반마스크를 마치 식품의약품안전청 인증을 받은 ‘황사마스크’, ‘메르스마스크’ 등으로 광고해 인터넷에서 판매한 A 업체 등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체는 유명 브랜드 일반마스크를 ‘식약청 인증 황사 스모그 방지’라고 표시해 마치 보건용마스크인 것처럼 광고하고 판매했다.
 
또한 B 업체는 일반마스크를 ‘메르스마스크’, ‘황사마스크’라고 소개하며 유치원과 병원 등에도 판매했다.
그러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이들 업체가 판매한 마스크는 분진포집비율이 보건용마스크 허가기준(80%)에 크게 미달했다. 분진포집비율은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입자가 작은 황사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비율로, 일부 제품은 그 수준이 28%에 그쳤다.
이들 업체는 개당 3,000원가량인 인증 보건용마스크 보다 매우 저렴한 200~600원을 받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최근까지 4,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마스크를 보건용마스크라고 팔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해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황사마스크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마스크 수입업체와 제조업체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사경은 보건용마스크를 살 때 제품 외부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와 ‘KF(Korea Filter)80’, ‘KF94’ 표시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메르스 등 감염병 예방과 방역 목적으로는 KF94 수준의 마스크를 써야 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 입자를 80% 이상 차단하고, KF94는 평균 0.4㎛ 입자를 94% 이상 차단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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