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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소비자의 힘 보여준 카드사 정보유출 공동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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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소비자의 힘 보여준 카드사 정보유출 공동소송
  • 김미화 기자
  • 승인 2016.08.11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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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 손해배상 소비자 공동소송에서 승소 판결나...

 
 [소비라이프 / 김미화 기자]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소비자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은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지만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남은 재판부도 신속하게 판결해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과정에서 고객정보 사용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카드사 측은 반드시 필요할 때만 엄격하게 제한해서 사용했어야 했다”며 “더 면밀히 감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시키는 등 엄격한 대책을 수립·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측은 이러한 조치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카드사 측이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것에 따라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인 정보유출로 입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하면 손해배상금 1인당 10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는 의견이 분분하다.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부도 이를 감안해 보상금액을 늘려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보유출 카드사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대등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이행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원고단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드 3사를 상대로 4개 재판부에 피해자 11,000여 명이 공동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판결 추이를 지켜 본 후 추가 원고단을 결성할 계획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법원이 카드사 정보유출 소비자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로 앞으로 금융사들이 정보관리에 대해 더욱더 큰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며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의 하한선이 3배 보상임을 감안하면 1인당 10만 원 배상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현실적인 배상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속히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법률이 통과돼 현실적인 배상이 이뤄지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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