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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등골 빼먹는 ‘누진 폭탄’ 전기료...정부는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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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등골 빼먹는 ‘누진 폭탄’ 전기료...정부는 뭐하나!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8.0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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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100Kw 미만 1kwh당 60.7원, 500Kw이상 700.9원...세계유일 '누진폭탄' 국가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한전이 누진 전기료로 소비자 등골을 빼먹어도 정부는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요즘과 같은 폭염에도 가정집에서는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틀수가 없다. 에어컨을 틀었다가는 한달 전기료가 20~30만원은 훌쩍 넘기기 십상이다.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된다. 사용량에 따라 1kwh당 적용 요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모두 6단계로 나눠져 있다. 1단계(0~100kwh)는 1kwh당 60.7원인데, 6단계(501kwh 이상)의 경우 700.9원으로 1단계와 6단계차가 11.7배이다.
 
반면, 일반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각각 kwh당 105.7원, 81원으로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용 전기요금만 턱없는 누진제이다.
 
과거 전기가 부족할 당시 시민들이 전기를 아껴 써서 남은 전기를 산업용으로 쓰자는 이유에서 가정용 누진제를 도입해 서민들의 전기 사용량을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에어컨이 필수가 되고, 전기가 남아 돌아도 이 요금체계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요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징벌적 요금이라는 현행 가정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공정성을 상실한 요금제를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바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데, 여러가지 면에서 그러하지 못한 것중에 하나가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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