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툭하면 거부하는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올리려는 편법으로 활용
상태바
툭하면 거부하는 자동차보험 갱신...보험료 올리려는 편법으로 활용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8.08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료수입 올리려 대물보험금 수억 원 대로 올려야 가입시켜 줘...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툭하면 가입을 거절하며 보험료를 올려야 가입시켜 준다는 등의 자동차보험사의 횡포가 더운 여름 소비자들을 더욱 짜증나게 한다.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보사들은 사고를 냈다거나, 신규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대물보험금을 2~3억으로 올리던지 아니면 공동물건으로 가입하라며 횡포를 부리기 일쑤다.
 
▲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갱신에 대한 손보사들의 횡포가 지나치다. 대물보험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가 50%이상 비싼 공동인수로 가입을 미루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김모(40)씨는 자동차보험 만기일이 돼 갱신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문짝이 긁혔는데 보험 처리를 하고, 접촉 사고를 낸 게 거절 사유였다.
 
손해보험사들은 김씨처럼 보험 갱신이나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두고 보험사들이 우량 가입자만 골라 받겠다는 태도 아니냐는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개인용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물건은 2013년 1만6918건에서 2014년 3만7149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에는 13만427건으로 2년 새 8배 가까이 폭등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가 올 4월 현재 1482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100건 중 1건은 기피계약인 셈이다.
 
보험업계가 ‘불량 계약’ 또는 ‘기피 계약’이라고 부르는 공동인수 대상은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다. 통상 3년간 사고가 2~3번 났거나 3년간 중대법규(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를 2번 이상 위반하면 해당된다. 공동인수 대상이 되면 기본보험료가 50%가량 할증된다. 그러다보니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보험 갱신을 거절 당할 경우 보험금을 토해내고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것처럼 한 뒤에야 겨우 보험을 갱신할 수 있었다.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들어 보험사들은 공동인수 대상 심사를 부쩍 강화하는 추세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보험사들이 개별 인수를 거부하더라도 공동인수로 가급적 떠안아야 한다”면서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와 보험사 손해율이 오르고 있어 심사 기준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공동 인수 대상으로 내몰리는 운전자들은 불만이 적지 않다. 10년 무사고 운전자이던 A씨는 최근 3년간 2번의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60% 이상 올랐다.
 
금감원은 “공동인수 여부를 정하는 각사 기준은 사실상 개별 회사의 영업전략과 맞물려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며, “공동인수조차 거부돼 무보험으로 차를 몰 수밖에 없는 운전자들도 적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험 혜택 보장도 신경 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들이 경미한 사고에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가입·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더구나 보험료를 올리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비열한 마케팅 방법이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모든 손실을 떠넘기는 횡포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