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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대통령선거 뜨거운 감자된다"...'근로소득세, 5년간 50% 급증' vs. '법인세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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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대통령선거 뜨거운 감자된다"...'근로소득세, 5년간 50% 급증' vs. '법인세 0.3%'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8.08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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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세청 세수, 208조...더불어민주당, 법인세 25%로 인상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 규모가 지난 5년간 50%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근로소득세와 법인에의 불균형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 심화되어 직장인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7일 국세청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1년 전보다 6.4% 증가한 208조1615억원으로 집계됐다.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겼다.

 

3대 세목에선 소득세가 15.4% 증가한 62조4398억원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법인세는 5.6% 증가한 45조295억원, 부가세는 오히려 5.2% 즐어든 54조1590억원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2011년 전체 세수가 15.5%  늘어나는 동안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에서 46.3% 급증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18조8002억원에서 매년 약 2조원씩 꾸준히 늘어 지난해 28조1095억원으로 49.5%로 50%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법인세는 최근 5년간 42조∼45조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또한, 부가세는 2011년 51조9069억원에서 4.3% 올랐다. 2014년까지 57조1388억원으로 소폭 오름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부가세가 줄었다는 분석이다.

근로소득세가 급증한 것은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데 따라 세수도 함께 늘어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인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법인세는 소득세와 달리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세수가 늘지 않은 것은 상장법인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은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의 설명과 달리 법인세를 인상해야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불균형의 이유를 수긍하는 직장인은 많지 않아 보인다. 세금을 늘이기 위해 보다 음성화된 세원을 찾아 내거나 탈루소득을 찾아내는 방법 대신 직장인의 세금만 손 쉽게 거두어 들인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힘을 받고 있어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불균형에 대한 불만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정부가 부자감세를 통해 시장에 의한 경제성장을 시도했지만 성장이 제로상태까지 내려가 조세 수입이 급감했다"며 "그 보완을 담뱃세 인상을 통해 보충하는 등, 부자감세의 보충을 서민증세를 통해 했다. 이에 우리당은 공평하고 공정한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인상 논란은 쉽게 결론나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난 10일 "조세는 국가경영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조세정책이 투명하지 못하거나 균형 잡히지 않으면 납세자의 불만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조세정책은 앞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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