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상조대란' 초읽기...한국상조협회, " 공제조합 선수예치금 증발 규명해야!"
상태바
'상조대란' 초읽기...한국상조협회, " 공제조합 선수예치금 증발 규명해야!"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8.05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회, "지난 달 5일 폐업한 국민상조에 대한 피해 보상 공지도 하지 않은 상태"...공제조합, "보상 준비 착수, 준비기간 필요"

[소비라이프 / 이종혁 기자]  국민상조, 나라상조 등 경영난을 폐업하는 상조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조 가입자의 보상을 담당할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선수예치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여서 가입자의 피해가 우려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상조협회는 나라라이프와 국민상조가 지난 7월 4일과 5일 경영난으로 폐업했으며 한국상조공제조합(조합장 장득수)은 국민상조(대표 나기천)와의 공제계약 해지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1일자로 공지했다고 밝혔다.

▲ (사진: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한국상조협회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국민상조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조합은 ‘폐업 수리 후,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을 뿐 7월 15일 현재까지는 피해보상 실시 공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한국상조협회 주장과 달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7월 15일 국민상조 피해보상에 대한 예정 안내를 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국민상조 가입자들에 대한 보상 준비에 착수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소공 관계자는 "보상받을 회원 명단을 확정하고 우편을 발송해야하는데 보상해야 하는 건이 많다보니 시간이 좀 걸린다."며 "내부적으로는 1개월 정도 준비기간 후에 소비자 보상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상조협회는한국상조공제조합이 이미 보상기관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상조협회 관계자는 "2014년 및 2015년 국정감사 결과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실제로 예치되어 있는 선수금은 불과 9~17%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미 보상기관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됐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의 동아상조와 강릉의 AS상조 등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미 수백억 원의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한바 있어 이번에 사실상 부도난 국민상조와 나라라이프(주)상조 회원들에게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국민상조 피해보상 안내/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

한국상조협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정위원회가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상조협회는 "소비자피해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에서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팔짱만 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공정위의 낙하산 인사로 점철된 한국상조공제조합 또한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약 1조원에 달하는 선수금 횡령 등으로 예치금이 바닥나 상조대란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고 비난했다.

송기호 한국상조협회 회장은 “우리나라 상조회사들이 전체가 부도가 나 현재 200만 명에 이르는 상조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조대란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상조회사들이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 놨던 1조 2,000억 원의 법정 선수예치금(담보금)이 언제 무슨 목적으로 감쪽같이 사라졌는지 이에 대해 명확히 규명해야한다”고 성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