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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걸음마 떼자 법정으로...청년들은 혼란스럽다" vs."결국 다 세금" 극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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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걸음마 떼자 법정으로...청년들은 혼란스럽다" vs."결국 다 세금" 극한 대립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08.04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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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권취소 처분으로 사업 일단 중단....1차 지급 청년수당 회수 여부 논란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 조치를 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법원에서의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너무나도 뚜렸해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청년수당에 대한 시정명령이 기한까지 이뤄지지 않아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사진: 서울시 홈페이지)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3천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천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3일 서울시에 청년수당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 기한을 4일 오전 9시로 설정한 바 있다.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지난 3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3000명 가운데 약정서 동의를 한 2831명에게 이날 처음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하며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4일 내려진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직권취소 처분에 따라 해당 사업은 일단 중단되게 되었다. 2차 청년수당의 지급  여부 불투명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1차 지급된 수당에 대한 환수 방침을 세워 기지급된 1차 청년수당 회수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상에서는 청년수당 지급에 찬성하는 글과 반대하는 글들이 대조적으로 나뉘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청년을 위해 그 정도의 실험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측은 모두 세금이고 도덕적 해이을 우려했다.

ID hani*****은 "청년수당 걸음마 떼자 법정으로..청년들은 혼란스럽다"라며 아쉬워 했고 ID happy*******"은 "청년 수당이 청년 독약으로 변할 것...인생에 공짜가 어딧노?"라며 반대했다.

또한, ID ysro***은 "박원순표 청년수당 그정도로 실험도 못해 보는게 말이 되나"라며 아쉬움을 남겼고 ID la***은 "청년수당 자체는 좋게 보는데 저것도 결국 다 세금"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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