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KB,농협,롯데카드 ‘파산’ 여부는 소비자의 손안에
상태바
KB,농협,롯데카드 ‘파산’ 여부는 소비자의 손안에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8.03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당 10만원씩 1억건 소송하면 10조원 배상해야...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KB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생사여탈권은 소비자의 손에 달려 있다.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들 카드사가 유출시킨 고객정보가 1억건이 넘어 현재 법원이 배상판결한 1건당 100,000원씩 배상하게 되면 10,000,000,000,000원( 100,000원 × 100,000,000건)을 배상해야 된다. 그런 가정은 1억건 소비자들이 모두 소송에 참여해야 성립된다. 

▲ 카드3사의 파산여부는 정보유출 소비자들의 소송참여 여부에 달려 있다. 1억건이 10만원씩 배상을 하게 되면 10조원을 보상하게 되어 3사 자본금 2조9천억 원을 모두 다 내줘도 부족하게 되어 '파산'하게 된다.

KB카드의 자본금이 4,600억, NH농협은행은 2조1,327억, 롯데카드는 3,737억 원으로 3사모두 합쳐도 2조 9,664억 원으로 10조원의 30%에 불과하다. 자산규모로 볼 때에는 KB카드는 16조, 롯데카드는 9조, NH농협은행은 228조로 농협은행은 예외로 하고, KB나 롯데는 자산을 다 내주어도 감당이 안되는 금액이다.

하지만 카드3사는 망할 일은 없을 것 같다. 소송에 참여해 권리를 찾겠다는 소비자들이 수 천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천명이 참여해야 배상금액은 1억원으로 기껏해야 몇 억이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2017.1.8.일이 지나면 소멸시효 때문에 소비자권리인 10조원이 사라지고, 카드사들이 파산을 면할 수 있다. 10조원이 소비자들의 무관심으로 사라지게 되고, 잘못을 저지른 카드사들은 떳떳하게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카드사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여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가 되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 소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피해구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카드사들은 항소로 시간을 끌고 있다. 항소를 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것은 카드사의 소송 미참가자들의 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무료로 공동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금소연 홈페이지(www.kfco.org)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공동소송 신청‘ 란에 접수하고 소송서류를 다운받아 8월19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